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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22 14:50
조회수
2,083
제목

[부상사고] 건설현장에서 지게차에 의한 골절사고로 4주 진단받음

피해자생년월일
1972.04.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6,00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특별한 과실이 있다는 얘기가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발 제1족지 중족골 간부 골절 / 입원하지 않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치료비(실비) + 위로금(40~50만원 정도)

본문

2023년 4월 22일(토) 건설현장에서 지게차 작업 중 '우측 제1족지 중족골 간부골절 부상'으로
'단하지 부목고정 및 안정가료 등 4주간의 보존적치료를 요하며 골유합시까지 장기적 방사선 사진 추시 요함'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는 하지 않고 지게차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부목고정 후 안정가료로 30일 휴업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치료비(실비)와 사고 위자료(40~50만원 정도) 외에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영업배상보험 및 지게차 운전자로부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건설현장 원청 안전관리자인데, 가급적 산재처리하지 않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본인도 보상만 충분하다면 산재처리는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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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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