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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26 12:53
조회수
1,808
제목

[부상사고] 상대차량 12대 중과실로 사고 후 장애

피해자생년월일
71.12.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1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하지절단/4월 5일 입원 현재 입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월 5일 파주에서 정상신호 주행중 버스가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쳐서 사고 났습니다.
사고로 차량은 폐차되었고, 남편은 4월 6일 0시 긴급 혈관수술로 오른쪽 왼쪽 무릎뒤쪽과 발목을 5시간에 걸쳐 수술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수술전에도 살리기 힘들거라 했고, 수술후 역시나 경과가 좋지 않아 5월 10일 절단수술을 하였습니다.
6월 26일인 오늘도 왼쪽을 혼자 딛고 일어서기가 힘들고 재활을 하고 있으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상대차량은 버스차량으로 운전자가 버스결함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국가수 검증으로 버스결함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버스공제조합측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여부만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을 참조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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