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신랑은 5톤화물차기사입니다
5톤차를 불법주차를 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박았다고 하는데 상대방 조수석에 탑승자가 많이 다쳐다고 처음이야기를 듣고 경찰소 보험회사 정리가 되었는데 한달사이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하면서 재조사가 들어가면서 거짓말탑지기를 신랑이 받게되었고 결과는 신랑이 싸이드를 내리고 후진을 했다는 결과가 나았다면서 당장 구속수사가 이르어 진다고 했다는데 신랑은 정말아니라고 하면서 이는그대로 검찰에 넘기라고 한다는 이런경우 합이를 바야하는것지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사망자는 운전자 아들이라고 합니다
답변
사실내용에 입각하여 조사가 이루어 지겠고, 정지중 추돌당한 사고가 맞다면 피해자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