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뇌손상등 8개월째..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부상으로 인해 향후 호전가능성과 장해평가 문제, 그리고 법적인 배상에 대해 막연하고 답답한 심정이겠습니다.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애진단은 신체기능적인것과 뇌기능으로 인한 문제 두가지를 따로 평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장애평가도 뇌병변과 사지의 기능장애등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만 뇌병변만으로 1~2급의 상위등급을 받게 되면 기능장애를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요. 배상을 받기 위한 장해평가는 노동력상실율입니다.따라서 100%노동력상실이 아니면 두달 장해평가해야 겠지요. 정형외과적 장해는 6개월이후 부터 평가가능하나 신경외과적인 장해평가는 1년~1년 6개월가량 경과해야 합니다. 2. 장해진단은 가급적이면 상급병원이 유리합니다. (병원->준종합->종합->대학병원) 3. 간병비와 병실비차액에 대한 의사소견서(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내용)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고후 8개월경과 시점이므로 조금씩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준비하실 단계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중상이시므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 진행하심이 현명하실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1644-8593으로 전화주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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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