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궁금증에 대한 답변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있는 곳을 자전거로 달리다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나오는 도로상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량손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에 과실여부도 있는지요 참고로 본인은 자전거탑승자인데 처음 사고 당시보다 점점 더 아파오고 4주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봐야한다는 자주하는 질문에서 읽었는데요 경찰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처음은 골절이 없는 상태라 경미한것으로 알았으나 허리부터 양다리 발목까지 통증을 느끼는데 자전거 과실도 잡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로 진입하는측이 가해자 입니다. 과실은 도로 상황과 충격부위에 따라 다소 가감산되겠지만 8:2, 7:3 으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