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손해배상금 기준이?
답변
손해배상금의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용이 배상내용이 될 것이며 위자료는 부상정도와 정황에 따라 판단되며 장해가 예상될 정도의 넓은 부위가 아니라면 100만원 전후예상되며 휴업손해는 급여기준으로 입원기간으로 산정하며 치료비는 성형수술비용까지 청구될 것입니다. 소액사건으로서 개인적으로 소송진행하시는것이 실익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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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