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16일)에 오후에 친구 차량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가 애매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말이죠.
시간은 저녁때였고 남부순환도로 오류IC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향 80m지점 좌회전 안 되는 4거리에서
친구의 차량은 3차선(가장 가에쪽 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전방 적색 신호에 정차 했습니다.
바로 앞이 건널목이었고 건너는 신호였던터라 같이 있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일행이 차에서 내려서
바로 길을 건너가려고 했던 찰나 차 문을 조금 열었는데 차와 갓길 사이로 지나던 오토바이가
문을 여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운전자가 다리를 다치는 상황이 일어 났습니다.
차량간 접촉은 없었고요.
그 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접촉사고가 아니라
신고 접수를 안 하고 그냥 간것 같더군요...
신고 접수 번호도 아직 모릅니다. 그냥 그때 친구 주민등록번호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 맡기라고 하면서...
그러고는 그냥 가더군요.
그러고나서 양쪽 보험회사에서 와서 하는 말이 차량쪽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인명이 우선이라나?
그런데 그때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차량 소지자로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남부순환도로였다는 점. 일반 골목길 같은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차량은 전방 신호에 맞게 차선을 지키며 정차를 했던 상태고 그 상태에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반면 오토바이는 피자 배달 오토바이였고 운전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핼멧을 안 쓰고 있었고 배달용 오토바이라 뒷 부분이 피자를 넣기 위한 BOX가 설치 되어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자를 태우고 2명이 타고 있었다는 점과 그 여자 역시 핼멧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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