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주행중 택시와 충격하셔 제가 피해자로 7:3의 보험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제 몸은 다행히 사고당시 보호구를 착용하여 진단 3주로 2주있다가 퇴원하여
현재는 통원치료 중이고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60만원가량 합의금을
제사하였습니다. 제 직업은 직업군인이구요.
대인 합의금도 작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합의를 봐주지 않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대물에 관해서 인데요
제 바이크가 고가의 바이크라 견적이 약 14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엔진과 중요 수리부품 거의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더군요
물론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대물 담당자분이 바이크 상태도 보시고
견적서도 한부 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지 2주가 넘은 상태에서도 택시조합의 대물담당자께서
전화가 한번도 없어 의아해 제가 직접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물담당자분이 자기회사에서는 중고가격의 70프로 정도 밖에
지급을 못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여서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중고가격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평균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고 나고싶어서 난것도 아니고 택시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중고가격의 70퍼센트를 보상받을려고 하니 억울합니다.
바이크를 새로 사서 탈것도 아니고 이 바이크를 원상태로 수리해서 계속
탈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바이크 수리를 할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답변
과실이 30%이므로 70%를 보상받는것인듯 싶구요, 수리를 한다해도 수리비용의 70%를 한도로 비용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만 수리비가 바이크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