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답변
발목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환자에게 위로금으로 50만원이라니 이해가 안갈만도합니다. 현행 보험약관의 보상지급기준이 부상환자들의 실손해에및 기대치에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사나 공제에서는 규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항변하기도합니다. 본 사고건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 수입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도 않을 부상입니다. 향후 금속제거에대한 수술비나, 서형이 필요한 경우 이에소요되는 비용은 청구가능하겠으나, 그 이ㅚ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향후 물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정도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명목으로 청구할수있겠네요. 소예상판결금액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본인이 손해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적절한 손해를 충당할수 있는 피해보상액을 받도록 요청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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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