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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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겪어야할 정신적,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이루말할수 없이 크겠지요. 자동차보험이란 제도가 있어 다행히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겠지만 상대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이라 부득이 손해율절감을 위해 만족한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다행히 법이존재하므로 억울하면 법률기관의 도움을받으면 되겠죠. 허나, 일반인들에겐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하는것에 비용과 처리기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것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나 관행도 변하기마련입니다. 법률서비스도 예전과 달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있고 얼마든지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 사고내용을 살펴보도록하지요. 다치신 병명으로보아 두부쪽 신경외과, 골반의 정형욋과,요도방과의 비뇨기과 전반에걸쳐 다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뇌수술후 현재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려면, 심리검사가 필요하며 경도,중등도에 따른 장해를 인정이가능하며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평가시점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엔 언제든지 발급신청할수있고요. 정형외과영역을 보면, 골반내 천골과 장골사이의 천장관절의 골절은 골절의 전위정도를 보아 최고 27%의 노동상실율을 인정이 가능하며, 겨우에따라서는 1/2인 13.5%로도 평가됩니다. 상하치골지골절도 전위여부에따라 평가인정할수있네요. 요도방광손상으로 인한 비뇨기과장해는 요도협착은 심한경우 여명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요도확장술및 요도절개술을 받아야하고 별도의 장해를 이정가능합니다. 방광손상에대한것도 방광염등 합병증이 잔존한경우 별도의 평가를 받을수있으며, 때론 상기병명으로 발기부전으로인해 남성기능를 실실할수도 있어 본인이 겪는 후유증은 클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인정자료가 있으니 그소득을 기준으로 세금공제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간혹 세금신고자료없이 조리사자격증만있는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통계소득으로 인정할수있습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잡다가 야기된사고의 경우 도로중앙에서 일어난사고인지 도로가에서 발생한것인지 사고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에따라 2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음주사실이 있다면 좀더 중한 과실이 적용될수도 있구요. 이상의 내용을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판단해본다면 전체장해율 40-50% 상실율에 향후치료비 4,000만원정도, 월소득이 약300만원에 피해자과실을 20%로 본다면 예상금액은 위자료 2,500만원, 개호비 500만원, 일실수입액중 입원기간동안에 월 300만원을 그이후 60세까지 금액은 2억8,000만원,향후치료비 4,000만원이 산정이 되네요. 여기에서 과실20%를 공제한 80%를 인정하면 피해자가받을 금액이 나오겠네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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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