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기존장해가 이번사고장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존에 기왕증 또는 기왕장애가 있는자가 동일부위 내지는 다른부위에 사고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장해율을 알아낸후 기존장해와 금번사고로인한 장해율을 합산한다음 기존장해를 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장해를 계산하여 인정토록 하고있습니다. 위사례의 경우엔 소아마비 4급장해의 정도가 맥브라이드 노동상실율로 어느정도인지 평가(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후유장해평가시는 맥브라이드식으로 평가함)해야 하는데 대략 20-25%로 보면될것같네요. 이번사고로 인해 전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받은후 동요의 정도에따라 최고 29%의 장해를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분쇄골절로인한 장해는 관절에 가까운부위라면 영구장해까지도 가능하나 간부쪽이라면 통상 한시3-5년장해만인정됩니다. 사고시점으로보아 골절상태가 양호하고 재수술우려만 없다면 합의하셔도 될것같군요. 가급적이면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