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차로사고시 보상문의드립니다.
답변
이런 유사한 사고를 가끔 경험하는데, 오토바이측 운전자입장에선 사고가 클수록 배상책임이 커지고 어려움을 겪을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비록 피해자라하지만, 탑승자인 피해자입장에선 가해자측이고 상대차와 피해자에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배상할책임을 지게됩니다. 거기다가,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태서 운행라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책임보험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본인과실만큼 피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위사고의경우에 만일 오토바이가 40%의 책임이 있다면, 오토바이 탑승자의 전손해 즉,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후유장해보상금등일체의 손해중 40%를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므로,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탑승자에 대한 치료및 손해배상을 다해준뒤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40%만큼의 손해액을 구상청구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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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