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5일 당시 만2살 딸아이가 후진하는 차에 받히고 깔린뒤 끌려가
오른쪽 다리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7*12cm정도의 3도 화상과
왼쪽 다리 안쪽 종아리 부분에 3*3cm 두개의 2도 깊은 화상과 크기가 비슷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왼쪽 대퇴골 골절에 관한 부분은 모든 병원치료 완료후 부분합의한 상태이구요.
4주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화상 부위가 더 커진것 같으며
제가 궁금한것은 향후 치료비보다는 후유장애율이 몇% 나올지에 대한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와
화상부분에 대한 협의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을 걸면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될는지
몇%가 나올지 그 %로 얼마의 금액을 소송할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화상및 상처부위로 봐서는 추상장해가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 장해율은 소송시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이에따르면 외모추상(얼굴,두부,목부위의 추상부위)이 아닌 팔다리의 손바닥크기이상의 추상흔은 5%의 노동상실율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향후성형수술비용과 별도로 추상장해보상금을 청구할수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