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4일 저녁7시30분경 국도편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60 KM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빨간색 우산을 흔드는 여자분이 있어 서행하다전방30M지점에 2차로에 정지되어있는 백색승용차를 보고 정지하는 순간 저의 라보트럭이 뒷부분을 추돌당하고 운전석문을 충격당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하고 정지했습니다 당시 지나쳐가는 검은색 소나타 차랑이 있어서 그차가 추돌한것으로 생각하고 그차번호를 외웠는데 20여분 차안에 갇혀있는데 젊은이(소나타운전자)가 와서 하는말 영감님 왜 앞차를 추돌하고 튕겨 저의차를 받습니까? 해 앞차가 뒷차후미를 받는 재주는 없소하고 그사람의 전화로 연락해 20여분 더 갇혀있다가 119차량의 도움으로 저와 저의 아내는 차에서 나올수 있었습니다 경관이 서로 말이 다르니 경찰서로 가서 조사합시다 하니 젊은이(소나타운전자)왈 저사람이 도로 가운데서 사고가 났으니 저사람도 데려가야지요 하니 경관왈 그건 우리가 알아서해요 함 그래서 새벽2시까지 조서를 작성했는데 다른 사람은 조서를 작성하는것을 보지못했습니다.2008년 5월9일 경찰서에 출두하니 조사경관왈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서가는 소나타차량후미를 추돌하고 1차선으로 넘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마이티트럭을 추돌했다고함 나는 소나타 차량을 절대추돌한적없고 마이티 차량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차량이라고 하고 수차례 재조사를 요청하니 미국에 가서 나 받으시오 하고 묵살당함 2008년 6월11일 경찰청장께 탄원서 제출 내용은 소나타 1차선 주행후 2차선에 정지중인 고장 백색승용차를 지나쳐 2차선 갓길에 정지한것으로 재조사요청함 2008년8월14일 도경회신 내용은 2차선 주행중인라보차량이 1차선으로 방향을 바꾸다가 1차선 주행마이티 차량조수석을 충돌하고 튕겨서 2차선을 서행하던 소나타차량운전석후미를 충격하고 정지함. 가드레일 충격한 흔적없음 라보차의청색흔이 소나타차량에 있음. 2008년 8월27일경찰청에 탄원질의. 마이티의 존재를 처음확인함 그렇다면 마이티 차량이 차로 변경으로 라보차량후미 충격하고 2차 라보운전석문짝충격한것임 백색승용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그리고 목격자 빨간우산을 흔든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음 사고부위계측하자고함.2008년 9월8일 도경에서 묵살한다는 내용받음
2008년 10월1일 가입 보험사로 부터 내용증명우편 내용은 교통사고확인원으로 소나타차량, 마이티 차량운전자들이 보험금지급요구로 인해 보험금 지급한다는 통보 보험금지급 불가 통보이유는 소나타,마이티운전자와 대질한바없으니 그들에게 소송할것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 상법724조를 들어 보험금지급
2008년 10월17일 검찰청에 진정 2008년11월24일진정결과통지내용 소나타운전석뒷범퍼 라보푸른색도료 라보차앞범퍼에소나타차량의것으로 추정되는검은색도료가 묻어있다 당시고장차 흰색포터차 운전자진술 경찰조사옳다 따라서 진정종결 2008년 12월6일보완진정 가입보험사로 부터 처음 사고당시 소나타,라보차사진 파일입수확인 ㄱ.소나타청색흔적없음.라보차에 소나타흔적없음2.소나타 파손부위운전석뒷범퍼가 구겨져연료주입구까지 충격이가서 연료주입구도 찌그러짐. 라보앞범퍼는 경미하다고 이의제기하고제출 2008년 12월11일보완진정 마이티차량파일사진보험사로부터 처음입수 소나타 가해차량이 파손정도로 볼때 마이티 차량 일수있다고 이의제기하고 제출 고장차들 시뮬레이션 해줄것 주장 2009년1월10일검찰에출두조사 경찰조사사진청색흔과 소나타파손정도에 대해 제출한 보험사사진과비교할때 청색흔없음 소나타파손정도큼라보차파손정도경미에 대해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찍은사진만 인정 보험사정비소사진인정할수없다. 증인의 진술에 대해 경찰조사내용에는 일치하지만 진정인의 단하나의 질문인 사고차량의 위치를 전혀 대답치 못했고 검찰조사관은 더이상묻지를 못하게했으므로 진정인은 위증인임을 확신했고 얘기를 했으나 검찰에서 묵살당함.그리고 사고조서 작성은 라보운전자는 2008년 5월5일 되어있으나 나머지 사고 당사자인 소나타운전자와 마이티운전자는 조서가작성이 되어있지 않다고했는데 이제 작성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백색승용차에 관련된증인을 라보운전자에게 증인을 찾아 세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1.사고당사자간의 대질심문없이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라보운전자를 가해자로 100% 잘못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라보가입보험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이 합법인지?
질문2.사고원인 차량인 백색승용차의 증인요청을 묵살하고 조사치 않다가 확인불가라 했다가 몇개월지나 포터트럭으로 둔갑하고 빨간우산을 흔든여성이 흰색손수건을 흔든 포터운전자로 변했는데 그증인이 사고차량의 위치도 제대로 모르는데 진술이 경찰의조사에 부합된다하여 증거로 채택되는지?
질문3.검찰에서 경찰의 당시촬영한 사진만이 증거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정비소와 보험사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면 파손정도가 확연하게 큰데 그것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소나타운전자의위법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4.사고 당사자간의 대질조사없이 라보운전자는 배제하고 경찰의 조사내용으로 마이티,소나타운전자가 라보가입보험사로 부터 보험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질문5.상법724조로 라보운전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라보가입보험사의 책임은 없는것인지?
질문6.경찰에서 세운 증인에 대해 위증임을 주장하는 라보운전자는 검찰에서 위증임을 조사할 의지가 없는데 위증임을 증명할수 있는 반대심문을 할수 없는지?
질문7.사고당사자 3인을 대질하여 조사하여줄것을 요청하는 라보운전자의 요청을 계속 묵살당하는데 라보운전자는 아직 소나타,마이티운전자를 사고 당일 소나타운전자를 본것외 만난적이 없는데 대질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8.간단히 위사고차량3대를 사고부위를 입력시키고 시뮬레이션화하면 모든게 밝혀질텐데... 할방법과 공인기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하여 증거로 제출했을때 위증자의 진술보다 증거력이 앞서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이유에서인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본의뢰인에게 억울한누명을 씌우는데 이유는 알수 없으나 본의뢰인이 누명을 벗을수 있도록명쾌한 답변과 조언을 구합니다 장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월18일 마산에서
답변
오랜 시간에 걸쳐 고생하시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답답해 상세히 글 올려주시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보험금지급이 합법적인지?
자동차배상책임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구호가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되며 더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황하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법기관이 확인해준 내용이므로 이에 따라 보험금지급되는것은 합법적이라 판단됩니다.
2. 증인채택의 부적정성에 대한 이의를 여러차례 진정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증인의 신뢰성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줄수있는 문제며 당사자일방의 주장으로 배제되거나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3. 보험금 과당청구에 대한 문제는 손해배상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이를 심사,사정하여 적정 보험금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저히 허위와 부당청구가 있다면 보험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한 고소고발이 아니면 오히려 보험회사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4.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사고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나 귀하께서는 사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신다면 증인채택의 문제, 사고재조사요청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전반이 사고조사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은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