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뭐좀 물어볼께요^^
저희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이
차사고를 냈어요~
차사고 낸경유는 아침에 눈도 많이 온 상태고 날씨가 추워서 도로가 얼어있었는데~ 저희가게 손님들 태우고 오다가 사고가났어요
여기 길이 비포장 1차선길이고 오고가고 2차선으로 사용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손님태우고 110키로를 밟고 오다가 사고가나서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차와 충돌한 상황두 아니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상태이고
타고 있던 손님들도 다친상황입니다..
보험처리를 한다해도 저희가 차로 장사하는 곳인데..
차가 없어 무지 고생을 했거든요..
차도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고..
이럴떄는 저희도 알바생에게 돈 요구를 할수 있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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