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좋은 상담공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수고가 많으 십니다.저의 어머니가 16일 아침6시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구체적인 사고 발생은 저의 엄마가 뻐스와 충돌하는 당시에 정신을 잃어서 뭔가 어떻게 됬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노선뻐스에서 하차하고 통근뻐스 정차하는 지점으로 길건느다가가 그만 또 다른 노선뻐스에 채여서 정신을 잃은것 같습니다.통근뻐스안에 잇는 직장 동료들은 목격은 햇죠 경찰도 왔다갔다고 하던데요 과실이 반반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해라 해서 입원중이고요 뇌진탕이라고 더 관찰해보자고 합니다.보험회사에서 내일 월요일에 올것 같습니다. 사고낸 운전기사가 병원에 왔다갔지만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하네요.치료비 50%~70%정도 나올거라고 하네요.저의 집에서 처음으로 이러나는 교통사고 이기도하고 운전할줄도 모르고 법을 너무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치료비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휴업손해비와 위자료는 못 받는것인가요?휴유증이 있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바쁘신거 알지만 좀 빨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 통상 30-35%의 피해자과실이 책정됩니다.
치료비는 보헙사에서 전액 지불보증이 되므로 치료를 받으시는데는 걱정이 없겠으나, 전손해 즉, 위자료, 휴업손실, 치료비분등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고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실지급액은 과실을 감안하면 크지 않겠지요. 보상보단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