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옵고 저는 2008년 12월22일 17시05분경에 구미시원평동 금오시장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타고 직진하던중 좌회전하던승용차가 저를보지못하고
사고가났습니다.
당시사고난날은 대수롭지않아 병원에가지않았고 밤엦지던중 무릅이 너무아리고아프서 12월23일 새벽5시에 구미병원에입원을하였습니다.
입원 9일째되던날 보험사고 담당자분이 병원에오셔서 어떠냐고 묻길래 치료를 받으니 갠찬으시고 또한 제가 병원에 있는게 너무 답답하여 75만원에 퇴원후
치료비는 일체묻지않겠다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원후 슬슬걸어다니니...
다리가(무릅이)너무아프고 계단오르고 내려올때 너무도 불편하여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하여 상황이이렇고 저렇고하니. 당시에는 제가 몸이 갠찬은걸로알고
병원있는것도 답답하고하여 모르고 합의를하였으니...
다시치료를 받으면 안되느냐고 하였더니...
보험회사측에서 향후치료비가45만원 남아있으니.먼저 그돈으로 치료받고 그런다음 추가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준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줄거면 제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을데니 지불보증을좀,해주세요 했더니.그렇게는 안되고그럴거면 뭐하러 합의서를 적어느냐면서 그러더군요.
이에 저는 보험회사 본사로 위와같은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구미현대해상에서 그러면 받은돈(합의금)75만원을 돌려주시면 지불보증을해준다고 그러더군요
이에 저는 받은돈 75만원을 보험회사에돌려주고 지금현제거주지인 경남 거제시
중앙병원에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입원나흘째인데 보험회사담당자분은 안나오시고 이럴경우에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치료와보상은받을수있는있는지요.??
참고로 구미현대해상에서 거제중앙병원에 지불보증서는 보냈으며...
지금제가 치료받고있는 병원에서도 구미현대해상에서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제에 병원에있는데 이곳지역 보험담당자분이 안나오시는지요.???
여러모로 법을모르는제가 정중하게 여쭈어봅니다,
부디 바른길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웃으며 건강한하루되십시요....^&^
답변
합의금을 반환하시고 치료비지불보증을 받으셨다면 치료받으심에 지장이 없으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역시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병원에 방문치 않음에 개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와 정확한 검진을 통해 추후라도 후유증이 발생치 않토록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몸상태가 호전되실때 보험사에 통보하여 합의점을 다시 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