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바퀴가 빠진걸 도와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 ,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을 입었습니다
열상은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한상태이고 골절 부분은 캐스트 하고 3주 정도 지켜 보자고 했습니다
진단은 6주가 나왔습니다
6주후엔 걸을수는 있다는데 , 통증은 지금도 계속있는 상태이고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금이나오는건가요 ? 일을 못하는데 직업이 미용사이고
한달 급여가 일정하게 나오는건 아닙니다
계속 서서 해야 하는직업이라 6주후에도 일하기엔 불가능 할꺼 같은뎅
만약 6주후 퇴원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인해 외래 진료를 받는다면 ,
치료비 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되며, 초진이 경과후라도 계속입원을요한다면 추간진단에의해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후 통워치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부담하니 치료에대한 걱정은 할필요가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