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의 글을 하나씩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수고
스러움에 감사합니다 글로서 설명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쌍방과실의 간단한 접촉사고 입니다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
돌아갈려는 찰나 택시가 갑자기 진행하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의 고의적인 접촉사고위장으로 보여지지만 언제까지나 저의 심증일
뿐이구요.. 보험사 말로 6:4 혹은 7:3 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과실이
크게 잡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수리비의 경우 과실에 합당한
수리비를 보상해줘야 하지만 인적보상(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보상금액등) 같은 경우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택시기사의 만행을 두고볼수 없어
저 또한 저 나름대로 대처를 하려구요 어느정도의 합의선을 찾을수도 있고..
답답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일이 문의하기엔 너무 힘이 드네요
아무래도 법률쪽으로 여쭈어 보는것이 더 확실한거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해 송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