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2주진단 후 사망한 사고 교통사고 보상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사례지만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당하고 가까운 개인병원 내지는 개인의원에가서 단순 X- RAY 만 촬영하고 귀가한후 치료및 정밀검사를 받지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보상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입었다면, 일단 신경외과 전문의 가있는 병원에가서 CT촬영이나 MRI촬영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증거를 통해 후에 후유증내지 예상치못한 결과에 물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정밀검사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자문을 거쳐 외상과의 인과관계 또는 사고 기여도를 평가한후 사고와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사망사고로 처벌하지 않은것 같고, 정밀검사 자료도 없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을 질병으로 기재되었다면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당시 진단서등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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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