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혈성괴사합의문의
답변
많은 고생을 하신것같군요. 남은후유증이 큰만큼 올바른 선택을하셔서 금전적으로라도 만회하셔야겠지요.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답변드리죠. 우선, 고관절골두골절은 무혈성괴사가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관절부위의 혈루가막혀 괴사된관절은 부득이 치환수술을 시행행야하고, 향후 여명기간동안 대략15년마다 수차례에걸쳐 시행해줘야합니다. 관절부위라 마모되고 변형이이뤄질수있기 때문이죠.생활에 큰불편은 없겠지만 운동시엔 지장이 많을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태로보아 언젠가는 시술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보상적측면에서는 인공관절을 하지않고 처리하는것과 수술시행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장해평가에 있어 수술이필요한경우엔 노동상실율을 40%인정하는 반면, 수술시행후엔 15%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수술시행후엔 여명기간까지 몇차례에걸쳐 향후수술비용을 인정하는데, 회소요비용을 수술비및 제반치료비용포함하여 천만원정도 인정합니다. 손목관절수술후 금속제거한상태의경우 관절운동에 따라 장해율과 영구,한시장해를 판단합니다. 장해율인정부터,향후치료비,입원기간중개호비용,일실수익액등 보상금청구를 함에있어 전문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비용이 들더라도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하리라 사료됩니다. 가족들과 잘논의하시고, 시간내시어 직접내방하시면 좀더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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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