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저를 태우고 저희 회사에서 저를 내려준후
앞쪽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중
뒤에서 오던 차가 저의 어머니차를 받고 어머니차는 그앞에서
유턴 대기중이던 차를 받고난 후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폐차 직전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머니께 바로 달려갔고,
뒤에서 받은 차주인은 바로 내리자마자 저에게
"운전을 이딴식으로 하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께서 심한부상을 당하셔서 구급차를 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를 친 차주인은 바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며
저는 구급대원이 급하다는 말에 바로 병원으로 향하여
현장사진, 뒤차 운전자 신분증 또는 명함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앞차의 운전자의 신분증 또는 병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바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한후에
이야기를 할려니 경찰이 뒷차 운전자의 이야기를 듣고 "차선 변경한쪽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을 말을 듣지를 않는거에요
게다가 보험회사도 같은회사여서 저의보다 뒷차 운전자의 말을 먼저 듣고
뒷차운전자는 사고당시는 멀쩡하게 나와 욕설을 하였는데
병원에 오자마자 바로 몸이아프다며 누워버렸습니다.
졸지에 저희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뒷차 운전자는 피해자가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저희가 바땅한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어머니 사고를 목격하신 상태라 무척 놀라고 가슴아프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무고를 빕니다.
기재해 주신 사고내용으로 판단할때 어머니께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중 뒤에서 오던 차가하셨는데요 어머님과 동일한 차선의 뒤에서 오던 차량이 아닌 옆차선의 차량일 경우 어머님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선변경하는 차량은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의 직진하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할 경우 가해자가 됩니다.
예상과실 70%~80%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치료는 다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