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경추골절시 보상문의
답변
아주 위험한부위에 부상을 입으셨군요. 동일부위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되어 평생개호를 요하는 사건들을 종종 접합니다. 다행히 신경손상을 입지않고 수술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회복된것 같군요. 궁금해하시는 변호사사무실과 보험사와의 손해배상액산정의 차이점은 우선, 공무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급여가 전액지급되므로 보험사는 수입의감소가 없으므로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시는 급여지급유무에 관계없이 그간의 월소득액의 4개월분을 전액다 청구할수 있고, 수상후 보 호자의 간병을 받은기간동안의 개호비가 인정되며,위자료산정에 있어서도 보험사 기준액의 몇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전체보상금산정에 많은 금액적차이가 생깁니다. 귀하의 경우에 장해율은 대략 27% 영구장해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1,600만원과 개호비용이 적어도 300만원이상 인정가능하며, 일실수익액은 입원기간동안 월소득액전액을 인정하여 약 1,300만원과 그이후 정년까지일실수익 액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약1억3천만원을 합산하면 1억6,200만원정도 산정이됩니다. 보험사에서 산출되는 금액과는 많은차이가 있을것 같군요. 수임료에 대해서는 직접 내방하시어 상의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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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