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여쭤볼께요...
8년전쯤 뇌경색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신적이 있습니다. 경미하게 오셔서 일반인과 다른게 없고 마비증상이나 다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상태에서이고 3일전 아버님께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과실 100%)마지막 차량이 저희 차량이구요 다행이도 염좌로 초기진단만 있는 상태였는데 ... 어지러움증과 가슴통증.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점점 높아진다는거져... 현재 심전도(3회) 뇌ct,.x-ray .피검사.소변검사등 한 상태구요 ..혈압과 당수치가 기존 평균수치보다 높아져서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관찰중입니다.. 어지러움증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사고시 후미 충돌이 있어서 심장부분을 핸들에 부딪쳐 충격이 있으셔서 가슴부분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심전도상 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해보자고 합니다..사고로 일시적인 건지 지병으로인한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혈뇨와 단백료도 검출된다며 지병이 악화된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지병이 있으셔서 당뇨와 혈압에 관련된 검사비나 . 약값 식사 (당뇨식) 부분에 대해선 자동차 보험이 안된다고 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생활에 전혀 지장으로 없으셨고 이번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리가 오신건데 검사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더더욱
일주일전 다니시던 병원에서 주치의 만나고 특이소견이 없었구요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19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심장 ct 를 한 부분이 있구요) 사고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당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결과를 알수 없어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현재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받고 계신 상태여서 주치의가 있는 병원 결과를 보고 추가 검사를 해야되는건지 망설여 집니다 .
아버님께선 업무를 보지 못하여 개인손해가 많은 상태거든요.. 해외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2월에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셔야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병이 있다면 합의를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나요?
사고로 인해 지병이 악화됐다는 부분을 저희가 밝혀야 하는건가요? 보험회사가 밝혀야 되는 부분아닌가요?
보험회사에선 두번 왔다갔구요 . 합의 예기에 대해 말한건 없습니다
아버지 께선 회사에 근무를 하시고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겨 빨리 합의 보고 퇴원하시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사고로 심려가 크시겠군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상기와같은 단순추돌사고의 경우 경,요추염좌로 2-3주진단이 나온경우 보험사는 경미한 부상사고로 보아 단순히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될사고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지병(일명 기왕증)이 있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지병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의료보험으로 처리케 하겠죠.
이런경우 가급적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