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국가장애3급 상태에서 교통사고 보상
답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사례들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고를 입고 완치된상태에서 다시 동일부위 내지는 다른부위에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기존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사고로 동일부위 내지는 타부위에 장애가 생긴 경우, 위사례처럼 기존에 사고를 입고 치료후 일정한 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금번사고로 동일부위 내진는 타부에 장애가 남는 경우 기존장해와 새로운 장해사이의 중복장해에서 어떻게 새로운 장애를 산정해야하는지, 과거에 사고가 있었지만 거의 완치되어 일상생활및 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이 사고를 입고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과거의 사고병력이 전혀 이번과 연관이 없는지 법률적 판단에 있어 사안에따라 복잡할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사고가 있었더라도 경미하거나, 완치되어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면 으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보상받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할것이고, 기왕장애가 있던자가 금번사고로 장해가 생겼다면 기왕장애와 금번장애를 합산한 장해율에서 기왕장애를 공제한후의 장해율만큼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사례처럼 과거에 뇌수술후 상태가 호전되어 사회활동에 큰지장이 없었으나 필요에의해 국가장애를 3급발급받았다면 이런 경우 기왕장애내지 기왕증으로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가? 우선, 사고전에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만 되며, 그것이 어렵다면 국가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해율만큼 공제함이 옳을것인데,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국가장해평가방식과는 달라 준용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며, 판례에서는 두부손상의 위사례와 유사한 경우 32%를 기존장해율로 공제한다는 사례가있었던 것을 참조하면 위사례의 경우 (100-32)%인 68%만큼 위자료와 일실수익액을 청구할수 있고, 그 외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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