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8년 12월 3일 오후 8시경 영동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바이크를 타고 가던중 직진신호로 바뀌어 정차하여 다음 신호 대기중이였습니다.
정차하여 주위를 살피던 중 갑자기 정면에서 소나타3 승용차가 돌진해와 피할 겨를도 없이 정면 충돌하여 좌측 발이 골절 되었습니다.
본인이 있던 차선은 직진밖에 할 수 없는 차선이였고 뒤면 몰라도 정면에서는 도저히 올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 당황 스러웠기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어느쪽에서 진입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 말에 의하면 차량은 르네상스호텔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향으로 직진중이였고 교차로의 반이상 진입한 상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정차해 있던 저를 정면으로 충돌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직까지 입원 치료 중이고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대차량이 교차로를 반이상 진입하다가 우회전을 하여 역주행으로 저를 치었는데 신호위반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반대편 차선에 있던 저를 치었으니 중앙선 침범이 해당하지 않는지와
위의 사항이 10대과실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지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ㅡㅜ
답변
신호위반사고나 중앙선침범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대중과실사고는 가해
자의 형사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이므로 경찰에서는 현장검증
과 목격자진술을 토대로 가,피해자와 특례법적용유무를 검사지휘하에서 엄
격히 조사를 하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해야할것 같습니다.
기타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