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가 2008년 2월 10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그남자가 계속 죽는다면서
자기는 살이유가 없다면서 저를 안놓아주던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지막으로 보자고 해서 저는 사람 살리는 셈치고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남자가 갑자기 국도에서 140정도 밟고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습니다
140으로 달리다가 코너 부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박고 겨우 차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을 머리로 박아서 눈과눈사이 심하게 찢어졌고 콧뼈도 내려앉았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알기론 갈비뼈에 금이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남자를 제가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면 위험요소가 높은 차량에 호의또는 무상동승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어 현실
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군요.
부상도 있으시니 치료 잘받으시고 보험사를 상대로한 보상관계처리를 잘 하시도록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