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합의금문의합니다
답변
먼저 저희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내용을 잘받아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미가입차량에의한사고등의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경우 보험사로부터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에대한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기위한 법적조치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위자료 4,500만원은 소송시와 큰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 7월1일이후 사망사고의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토록하고있습니다. 망인께서 사고당시 농사를 지으셨으므로 농지원부나,경작증명서를 기초로농촌일용임금을 인정가능하고, 사고당시 65세로 소송판례를 참조하면 3년이상 가동기간 인정이가능하므로 이상의 사실들을 기초로 한다면 적어도 9,000만원이상은 수령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접 내방하시면 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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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