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밤 11시 45분경 3거리에서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고 제차 운전석 앞쪽을 박았습니다.
택시기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밤이라서 택시공제가 되지 않아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렉카차가 증인을 서기로 하였고, 녹취도 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머리가 부딪쳤고, 머리가 아파서 종합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부터 목쪽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사장이 120만원에 모든 합의를 보자고 하여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차는 엑센트95년식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차라하더라도 출퇴근 및 장거리에도 문제없는 차였습니다.
이 사고로 회사에도 2틀이나 개인연가를 내야했고, 병원에 통원치료가는 시간과 비용도 듭니다.
또한 제 차를 폐차하면 렌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짓정보를 주었습니다. 법에는 10일간 렌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 사고 처리를 하다보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교통사고에서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선이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신호위반 관련 문제는 해결된듯 보여 다행입니다.
배상금의 적정성은 차량 파손상태와 진단병명과 주수, 중요한것은 실제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냐입니다
차량년식이 오래되어 폐차지경이라 하더라도 차량잔존가치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견적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렌트카 10일 금액과 차량교환가액(동년식동차종의 중고차가격), 등록비등 보험회사로 부터 받으실수 있겠고
진단병명에 따른 위자료(25~30만원예상됩니다), 연차가 유급일 경우 내역서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80%보상되며 통원일자에 따른 교통비 8000원
보험회사 기준입니다.
소송으로 처리받을 사항은 아니실듯하여 보험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