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내시게 되었는데요,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딫히셨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으므로 일단 신호위반은 하신 셈이지요.
행인의 부상 정도는 2주 정도로 나왔구요.
현재 피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생각한 다음 내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라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서 내는 벌금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형사 처벌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벌점도 어느정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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