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개인택시운전을 하시는데요.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사고는 아니에요. 아빠는 다친 곳이 없고 차만 좀 찌그러 졌어요.
저희 아빠가 콜택시를 하시는데요. 콜을 받기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차가 아빠차를 보지 못하고 박아서 아빠차를 수리센터에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가 낼 모래쯤에야 나올 것 같아서 저희 아빠가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일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사고를 낸 쪽에서 저희 아빠 택시영업비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차가 아빠차를 박지 않았으면 저희 아빠가 영업을 못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우리아빠 하루 영업하면 10만원 정도는 버시는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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