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답답합니다..
답변
엄마의 간병비용이 발생하셨을 것이므로 무직처럼 처리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세법상 자료가 없을것이므로 최소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라도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실이 20%있는 사안이고 진단병명은 경미할 것으로 25~30만원 위자료와 일주일 휴업손해 21~25만원, 통원치료일 8000원의 공식으로 산출한 내용에서 80%만 보상하고 병원치료비용중 20%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55만원정도가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의 기준으로는 정당하나 실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으로는 충분하지 못함이 있지요. 이러한 정황을 이해하신후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셔서 절충하시면 어느정도 금액이 상승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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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