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1일 밤 11시 45분쯤 전북 부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했고(혈중 알코올 농도 0.216),
저는 보행하다가 머리부터 몸 왼쪽 부분을 차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눈이 많이 쌓인 상태라 운행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차에 부딪힌 후 나가떨어졌을 때도 눈 덕분에 충격이 덜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진 결과 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초음파 검사한 결과 7번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4주 진단이 나왔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가 1월 12일 합의하러 왔는데 100만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위자료와 휴업 보상금, 사후 치료비까지
최고 150만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불쾌하게 이죽거리구요.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종합소득세나 다른 자료로
소득 증명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입원 하루당 3만4천원 정도를 지급한다네요.
가해자 합의와 가해자 보험사 합의, 휴업 보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년말행사로 음주한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셨군요.
음주운전중 사고는 운전자는 벌금을 감소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이면 다소 적은 금액으로 판단되나 벌금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재합의요청을 하더라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측과는 차후 완쾌되신 후에 합의하셔도 무방하시리라 판단됩니다.
보험회사의 휴업손해는 소득세법상 자료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상하며 입원기간 동안 현재 1,344,000원(2008년 하반기 기준)의 80%로 산정합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