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후 피해자가 옆구리에 움직일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자기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치 않고 10-20여분간 병원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식당하는여자라 그릇을 찾아야하고 모임도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못보았다고함) 피해자가 호통을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50여분이 흐른후에 후송되었고 응급실에서도 빨리 응급치료검사가 않되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ct 촬영을 한후 늑골이 2개가 나간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가 사고시간10여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사고나서 가해자 차량에 타고 있다고 하면서 병원을 어디로 가냐고 묻어서 대학병원으로 가게 된경우 인데요. 이런경우 사고현장보존과 환자를 어떻케 다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끌어 당겨 차에 싣고, 내부출혈이 있을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차로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받으라고 하고 하고 보험사에만 연락하고 간경우 뺑소니사고로 재수사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지금 딱 한달이 지났습니다.
답변
뺑소니사고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지로 인해 환자를 고생시킨 경우로만 판단됩니다.
만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또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만 교통사고로 인한것으로써 배상받으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