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읍 가업리 삼거리에서 제 차량은 좌 회전 (6시에서 9시 방향)
복지리 방향입니다(6시에서 9시 방향에 안전지대가 잇습니다)
상대방 차량도 좌회전(9시에서 12시 방향)방향입니다 송추방향입니다
(참고: 제가 가는 방향은 도로가 큰편이고 상대방이 가는 도로는 폭이 좁습니다)
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안전지대표시끝 걸치고 직입중 좌회전 하던 제 차와 충돌
전 운전자 조수석 깜박기 부분 하고 상대방은 조수석 후문 문짝
제가 실수로 그 당시 제 잘못인량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태클을 걸어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인데
아직 경찰서에서나 보험사에서 전화온건 없고
제차 수리비와 병원비는 제가 부담 하고 잇습니다
상대방측 주장:중앙선 넘어온건 맞다 안전지대에서 정차중이었는데
제 차량이 좌회전를 중앙선 끝부분 넘어 안전지대에 와서 충돌했다
(전 중앙선을 넘지도 안전지대에 가기전에 충돌했네여) 이분분이 다름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올림니다
답변
도로상황이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선진입한 상태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좌회전인 경우 선진입거리는 이석준님의 차량으로 사료되나, 충격한 차량 또한 이석준님이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지점이 결정되어야 가, 피해가 결정될 것이며
양측차량 모두 과실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상호간 부상에 대한 병원비 보증을 해야될 사안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