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일이 처음이라.. 어렵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12시경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있는 제 차를 뒤에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추돌 했습니다.
그리곤 가해자분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시길래
느낌이 이상해 카메라를 들고 차에서 내려 다가가니
창문만 내리고는 보험처리해 줄테니 차를 빼라는 겁니다.
저는 차를 빼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겠다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자
그제서야 가해자께서 차에서 내리시더니 완전 만취된 상태에서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말투로 (알콜냄새를 심하게 풍김)
뒤차에 방해가 되니까 자꾸만 차를 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둬서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고 차를 갓길로 이동시켰는데
그때 가해자가 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 신원을 파악했으니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뒷목에 통증은 있었지만 너무 경황이 없고 추위에 떨어서 그런가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놀란탓인지
뭔가 이상이 있어서 인지 자꾸만 오바이트가 나오고 뒷목과
뒤통수에 통증이 옵니다.
왼쪽팔이 머리위로 올리는데 통증이 오고 코피도 쏟았습니다.
보조석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해 괜찮냐구 물어보니
저와 같은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날이 밝는데로 병원에 가봐야 할것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뺑소니를 내고 도주한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슨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음주운전자는 뺑소니를 많이 하더군요.
차량 사진을 찍으신건 정말 잘하셨네요.
신원이 확인되어 찾을 수 있겠네요. 도주는 교통사고범중 가장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만 음주운전여부가 빠질 수도 있겠군요.
먼저 병원가셔서 검사하면서 님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친구분과 함께 뺑소니사고 보상처리 요청하시면 진료비 보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문제는 가해자 검거후 개인합의 요청이 오면 상대방 보험이 종합보험이면 주당 50~70만원서으로 합의금결정하시면 되고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책임보험 초과 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까지 요구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