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과실없는 경우라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네요. 혹시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잘못 알고 계신것 아니신가요? 합의금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학생이거나 60세이상 무직자인가요? 3주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만으로도 세법상 증빙자료 없는 경우 752,640원, 진단명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3주진단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위자료 250,000원~300,000원 지금현재 상태가 치료필요하다면 향후 치료비 일정금액 최소 100만원~150만원선은 합의금으로 제시되어야 타당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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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