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이 나오고 있었고 저희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오토바이와 그쪽 차량의 백미러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쪽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계속 개인합의보자고 했음. 경찰서신고만 하고 사고처리안함)
08/12/25 크리스마스날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가서 저희 자비로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오토바이(50cc)도 망가져서 택시(영수증)를 타고 가고 약값(영수증)과
치료비. 약값. 택시비 다 영수증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보험처리를 25일 공휴일이라 26일날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쌍용화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다가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무릎이 찧어서 많이 아프고 걸을때마다 뚝뚝소리가 나고
목과 허리가 심하게 뻐근했습니다.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2인실방밖에 없다고 해서 너무 비싸서
가해자분한테 미안해서 그냥 입원을 안했습니다. 4인실 6인실이면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통원치료를 하는데 정형외과에서 안하고
한의원가서 찜질 부황 침 맞고 했습니다.
5~7번 정도 간것 같습니다.
한의원만 보험처리로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육을 풀어준다는 약을 지어주었습니다.(보험처리)
그렇게 2주일 정도 치료를 하고 파스같은거 사서 붙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보자는 전화가 오더니 198,000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주위에 5:5과실 사고를 봐도 100만원 전후로 나오던데(오토바이.차량)
이게 무슨 일이죠?
- 합의금 198,000 이게 무슨말이죠? 약값 병원비는 아직 팩스로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 무릎은 지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시리고 굉장히 안좋아졌습니다.
- 약값, 택시비, 저희돈으로 쓴 병원비 팩스로 보내면 주는거죠?
19만 8천원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쪽에서 아저씨가 역주행하셨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이 가만히 있었는데 왜 부딪혔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7:3 으로 저희가 30%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쪽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화를 준다고하고 바른길에 묻습니다.
지금 무슨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릎과 목 허리는 더 치료도 받고 싶습니다.
치료는 둘째치고 합의금(보상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몸 치료 하느라 대학입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상황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답변
직업이 없고, 입원치료를 받지않은 경미한 부상이며, 상대차량 일방과실이 아닌 관계로 보험사에선 약관규정에의한 방식으로 금액산출하여 제시한것같네요. 우선, 합의보단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면 좀더 치료를 받은 연후에 천천히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