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10일 새벽 4시30분경 한강대교 남단 끝에서 신호 대기로 서있는것을
다른 운전자 분께서 다른곳을 보셨나 저의 차 뒤를 받으셨습니다.
사고 접수 하고 사진도 다찍고 나서 휴일이기에 월요일에 차량을 수리 하려고 생각을 했고 월요일에 차량을 맡기고 나서 저도 옆구리와 안전벨트를 매고있던 가슴쪽이 아파 가까운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에스레이결과 옆구리와 가슴 그리고 허리에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 아플거라면서 입원을 권유했고 저도 혹시 하는마음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어제는 옆구리와 가슴보다는 허리가
아파 오더니 갑자기 머리 뒤쪽이 아프기 시작한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들어간 직장이 이제 갓 한달이 넘었지만 저번달 몇일
일한것을 포함하여 이번달 25일에 급여신고를 하는데 보험사 직원이 와서는 저에게 빨리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제가 급여 신고가 안돼서 그저 일용근로자 수준으로 합의금을 말씀 하시더라구여 그런데다가 회사에서도 빨리 합으를 보고 일을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두아이를 두고 있는 가장이 몸이 재산인데 치료를 안받고 나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상을 재대로 해주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빨리 와서 일을 안하면 퇴직시키겠다고 하는데 아직 한달은 안됐지만 보상을 재데로 받고 합이를 볼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으며 일단 합의를 보지않고 제가
통원치료를 받고 나중에 합의를 보는것이 낳은방법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요지는 아직 한달이 안된직장경력으로 일용직이 아닌정상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와 합의를 나중으로 미루고 통원치료를 받고 나중에 합의를 보는것이
이익인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진단은 3주 나와있습니다.
답변
사고나신지 4일정도 되신 시점이네요.
합의의 시기나 방법을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부상의 정도와 회복의 정도라 여겨집니다.
사고 충격을 고려해서 부상정도가 큰 문제 없이 회복될것으로 판단되면 퇴원전에 합의하시는 것이 금액이 유리하며,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합의후에도 계속 치료받을 가능성 있다면 통원치료 가능하시다면 치료경과 후 합의를 하셔도 큰 손실은 없습니다.
몇개월간 입원치료하는 정도의 부상이 아니므로 민법상 소송판결시 기준으로 배상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동차배상법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방법뿐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임금을 보상하고 자료가 있다면 소득상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와 사규에 정한 해당 직급에 대한 급여기준 자료와 25일 급여일에 공제된 급여명세표를 첨부하시면 공제된 소득의 80%를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