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벤츠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폐차를하게됐구요.
상대방 벤츠차량도 크게 망가져 폐차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고되지 않은상태이며,
제 보험회사에서 신호위반으로 저의 100%과실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현재 상대차량운전자는 1명으로 2주 진단을받고 3일 입원후 퇴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선 저와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데요.
사고 당시 저와 상대차량 운전자는 외상은 전혀없었지만.
여자친구는 머리가 찢어져 피를 좀 많이 흘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그렇게 많이 찢어지진않아서 찝는거?정확한명칭은 모르겟는데
호치게스같은걸로 머리를 꼬맷습니다.
당시 사고난 지역이 사는곳도 아니고 타지역에서 사고가 났던터라.
우선 그렇게 치료만 받고 집으로 와서 통원치료 세번받았구요.
목요일에 호치게스핀을 뽑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주일정도가 지났는데 여자친구가 매일같이 밥먹을때
아프다고 하길래 그러면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자친구가 입원하기전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었나봐요.
혹시 자기가 입원하게 되면 제가 피해를 입지 않냐는 식으로..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하는말이 만약 입원을 하게될경우(여자친구)
혹시라도 저와사고가 났던 상대차량 운전자가 늦게라도 경찰에 고소를하게
될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둘이되어 제가 면허취소가 될수있고,
벌금도 높아지게 된다며 45~60만원을 줄테니 그냥 입원하지 않는게
좋다는 식으로 말을해 입원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형님들한테 물어보면 보험회사직원이 돈을 적게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거라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괜히 운전자 보험같은것도 안들어져
있는데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되고
제가 하는일이 운전을 해야되는일인지라..
면허 정지나 취소쪽이 많이 걱정되어 정확하게 알고자 글올려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더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혹시 여자친구가 입원을 하게될경우와 그냥 통근치료만 받았을 경우
보험금 받는 액수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주위사람들이 그러는데 차이가 큰가요?
어짜피 사고후에 제 보험금 할증 붙는게 차이가 안난다고 보험금 받을건 받으라고들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보험금을 받아야 적당할까요?
답변
이미 상대방 운전자 2주 진단받고 보상처리 된 사건으로 경찰이 인적피해를 더 확인하고자 했다면 연락왔을 것입니다.
통원치료하기가 힘든 상태라면 입원치료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호의동승자 감액비율등 상계되는 부분이 있어 합의금은 큰 변동없겠지만 치료라도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