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진술은 파란불에 건너갔고 사고당시 경창 조사는 안나왔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중이고 진단은 3주정도 나왔습니다.
회사문제로 한2주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 생각입니다.
합의를 빨리 보고싶은데.. 제가 주위 보험회사에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지인에게 문의를 해보니.. 일단 200만원정도 요구하는 것이 좋다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은 제가 일못한것에 대한 손실금액의 80%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은 80%는 보험회사 규정일뿐이고 일못한것에 대한 100%을 다 보상 받으라고 하네요..
만약에 합의를 볼때 제가 원하는 금액을 못해 준다고 할경우 저는 퇴원하지말고 계속 입원해 있는게 좋은가요?몸상태는 입원까지는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답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으셨다면 세부적인 기준을 따지기 보다 실손해액 전체로 판단하여 손해되지 않는 범위라면 합의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