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월경 저는 친구두명과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친구한명과 놀다가 집으로 가던 중 도로변 인도위에 세워져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려던 봉고차량을 발견 차에서 내려 봉고차 운전자에게 말을 하려던 순간 봉고차 운전자 제 친구 한명을 사이드밀러로 충격과 함께 도주...저희 일행은 승용차로 추격 경찰에 112신고를 하며 쫒아가면서 음주운전인거 같다 지금 어디서 어디로 도주중이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하며 결국엔 주택가 골목과 대로변을 추격끝에 대로변 옆 카센타 앞 마당에 숨어 있는 봉고차를 발견하고 저희 일행이 내려서 봉고차를 막으려던 순간 봉고차가 후진하여서 다시 도주하려할때 제가 앞쪽에서 막고 다른 친구와 일행이 옆에서 막고 뒤 쪽에는 가로수 더이상 갈곳이 없자 앞쪽에 있는 저를 차로 뭉게려고 돌진하였고 저는 순식간에 봉고차량 앞 본넷트 위에 메달렸고 봉고차는 전진 후진을 하다가 후진으로 도로위를 50미터가량 운행하였고 저는 순간 후진하는 봉고차가 뒤집힐꺼같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손을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차에서 떨어져 도로가에 뒹굴고 타박상에 옷도 찢어지고....봉고차는 도주 번호확인 경찰에 알려주고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저런 내용 진술하고 병원에 입원 그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온 봉고차 운전자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더니 좀 있다가 경찰에서 조사결과 음주운전 처리불과 뺑소니 인정안됨 과 동시에 봉고차운전자 돌변 하여 음주빠지고 뺑소니 빠지니깐 배째라고 나오내여 병원비 저희가 내고 퇴원 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말이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폭행이라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쾌유를 빕니다.
고의적인 폭행사건은 교통사고처리반에서 형사계로 서류이송되어 처리될수있도록 확인하실 필요있겠구요. 음주,뺑소니처럼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건으로 개인합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처리는 불가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치료비등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 개인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사안이 많이 힘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