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말경 제가 음주운전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평소 술을 못하던 저는 소주 세잔을 마시구 면허취소수치가 나왔어요.사고당시 30킬로정도에 속도였구 제차는 아반데..운전석쪽 범버가 세로로 금이갔구여 상대차량은 렉서스..뒷범버는 육안으로는 페인트실금간것처럼만 보였습니다.저는 당황을해서 일단 자동차등록증을주구 애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며 통화중이었습니다.그런데 그쪽에서 112에신고를했네요.사고를 당하신분들은 변호사였습니다.3일뒤 한분당 200만원씩400만원을 준비해 합의를봤는데 개인합의말구 보험혜택두 받기를 원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낼 면책금250을 준비하던중 차라리 그럴거면 보험회사에낼 돈을 그분들께 드리고 개인치료를 받게하는게 어떻겠냐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하기를 부탁드렸더니 그쪽에서 막무가네 화를내며 그전에 합의본 돈두 돌려주었습니다.현재 보험처리를해서 그쪽차량 범버교체비로 68만원과 렌탈비40만원이 지급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전지금 법원에 송취되있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합의취소 다음날자로 운전하신 여자분은 무릎연골파열이란명으로 6주진단을 조수석에 계셨던 남자분은 염좌로 3주진단을 제출한 상태인데 보험회사엔 아직 진단서나 연락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네요...이럴때 제가할수있는일 무었인지요...재판판결을 받은뒤 그쪽분들이 제게 법적으로 다른걸 요구할수도 있는건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