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며 사고자는 무단횡단 여성26세 입니다 .편도 3차선상 5차선을넘어선 상황에서 사고며 오토바이가 무등록 상태입니다 ,
문제가 되는건 후미에 바퀴에 받쳤다 진술하여 치아 코에 각각최고 3주진단이 나온 상태이나 사고시 외상이 경미 하였으며 본인이 다쳤다는 부위를 임으로 만진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휴유증관계만 이야기 합니다 .현재 횡단자의 치료는끝난상황이며 합의를 미끼로 계속진료비및 진단 내용을 거절하며 사고자 오토바이 에 부딫친부분이나 그로인한 사고 부위에 대한 문제가 어떻케 난는지
진술이 바뀌는상황입니다.
현재 사고시 본인은 직접 타격은 않인듯 한데 사고자및 2차 타격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우선신고 진술자로 되어있고 횡단자는청바지에 바퀴자국 이났다 하여 제출한 상황입니다 .
일단 사고 우선순위로 인하여 절대 불리한상황을 악용하여 합의 고의 지연및
사고 상황 진술 번복 등이 있음으로 해서 해결에 고충을 격고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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