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11월26일 퇴근후 직장에서 나와 신호등이 비치되여있지않은 행단보도를 건느던중 차에 받쳤는데요 차에 받치기전 차를 발견하고 당황해서 행단보도 정가운데가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뛰다가 인도로 조금 못미쳐서 차에 받쳤습니다
제가 쓰러져잇던 지점은 교차로에서 4.5메더 떨어진곳이였는데요 병원에 실려갔고 진단 3주가 나왔구요 11일입원했다가 아기돌봐줄사람이 없어서 운전자측보험사와 합의를 안본 상태에서 퇴원하여 통근치료를 하고지냈습니다
사고날때당시 직장급여는 시급제로3만 6000원이였구요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고있었으면 월108만원의 수입이였습니다
오늘 합의를 보려고 보험사담당자분과 만났었는데요 상처부위 3센치 성형비용까지 다해서 100만원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어려운 형편에 1달보름 일을 못했는데요 직장 잘렸고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하는 형편인데요 너무 적은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엇는데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행단보도를 건느던중 달려오는 차를 보고 당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4.5메터행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받쳤는데요 보험사측에서 제과실을 30퍼센트계산하여 합의금을 책정하더라구요
그리고 아기땜에 진단3주 받았음에도 퇴원하여 통근치료 받았는데요 입원한 11일에 한해서만 직장 급여를 계산하되 거기서 80퍼센트만 지급한다네요
행단보도4.5메터 벗어난지점에서의 사고는 행단보도사고가 아닌가요
답변
성형외과에 가셔서 수술비용을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기준으로 볼때 과실 30% 피해자인 경우 향후 치료비를 제외하면 50만원 정도 산출되는 군요. 따라서 성형수술비용과 앞으로 물리치료 받을 비용의 70%를 여유있게 책정받는 방법뿐입니다.
소송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