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3일 청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일은 청주에 기상대관측 3cm 정도의 눈이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정오
우회전을 하려던 차는 본인의 차이고 상대차는 후미에서 따라오던 차입니다.
편도 이차선 도로에 눈이 내려 2차선이 거의 빙판이 되어 있었고 거의 모든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던 때였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다 우측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깜빡이를 쳐고 1,2차로를 중간쯤 걸친상태에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던 중 후측에서 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본인의 차량 조수석
뒷후렌다.뒷문,앞문 약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회전 하기전 빽미러를 보았을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본인이 우회전을 하자 약간 브레이크를 잡다 미끄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끄러져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고직후 본인에게
한 말이며 앞에서 지켜보던 증인도 있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가 본인차량이 우회전 깜빡이 계속 켜는 것도 봤다고 말했구요.
상대방은은 어찌되었건 1차선 쪽에서 우회전을 했으므로 본인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교통조사를 의뢰한상태입니다.
100% 안해주면 병원도 가겠다고 하네요.
저는 눈이 많이 내린 날에 거의 모든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중인 상태에서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일찌감치 오른 깜빡이를 켜고
아파트 가까이 와선 1,2차선을 걸고 천천히 진입하였는데 상대 차량이
저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다 미끄러져 차량을 들이받은 상황이어서
어느 한쪽이 100%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듯 한데요.
눈이 오면 서행도 필요하잖아요?
사고 상황은 아파트 앞에서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있으므로 증언은 가능합니다.
답변
아마 눈이내린 미끄러운길이라 사고가 야기된것같군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을적용하여 가피해차량을 가리게되는데,법상 우회전차량은 상대진행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행할 주의의무가있어 질문자의 과실이 더크다고 볼수있으나, 상대차량이 책임을 면할 정도의 일방과
실사고는 아니므로 양자간 서로주장이 상이한경우엔 내가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시면 보험사끼리 과실부분을 협의하게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