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6월말에 정차중 후방추돌로 사고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차주의 매형으로 차주는 종합보험(1인한정)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가해자차량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에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치료받은 경력도 없고 등산도 할 정도로 관리를 잘하였는데...사고로 인해 수술받은 허리가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입원을 10일가량 하였고, 현재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수술을 받은 부위라 회복또한 빨리 되지 않더군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에는 지금 상태가 중증(보행이불가한상태)이 아니어서
수술이외의 방법으로 물리치료나 신경차단술등을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방바닥에 앉거나 물건을 들거나 하는 동작들에서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썬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하는 걱정이 계속 저를 답답하게 하는 군요...
가해자는 합의(300만원)를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합의를 해야하는지 합의를 하면 치료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귀중한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입장에서는 답답한 사고유형입니다.
우선, 예전에 추간판탈출증(일명,디스크)수술을한 기왕병력이 있기때문에 이번사고로 인한 재수술및 후유증청구를 함에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즉,전문용어로는 외상관여도라하는데 사고로 악화된부분만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가해차량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므로 가해자와 직접합의점을 찾지못하면, 내가가입한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수있습니다.
허나, 보험사와 보상처리를 함에있어 앞에서 언급한 외상관여도로 배상의 제한이따르므로 가해자와 원만히합의하는것이 좋을수도 있겠네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는 권하고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