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2주일 전 편도 6차선 차선에서 제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제 차선을 침범, 제차 운전석 문짝을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가해차량이 들이 받아 전 너무 놀랬고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 생각했으나 다음 날 사고당시엔 못 느꼈던 통증이 허리와 목에 심하게 오더군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했으나 사무실 일이 너무 바빠 3일만에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고 퇴원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상대가 90% 제가 10%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상대차량을 볼 수도 없는 후미쪽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해 사고를 당했는데도 과실을 먹어야 하나요? 갑자기 달려들 뒤쪽의 차량도 확인하며 운전해야할 의무가 어디 있답니까?
제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치지도 않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현재까지 2주일도 넘게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차량은 무쏘였고 앞 범버로 제차(승용차) 문짝을 들이 받았거든요
정말 범버도 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입원이라니요
이런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요?
제 생각입니다만 가해자가 여타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과실이 10%만 있어도 가해자의 입원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못된 인간의 병원비를 물어주고 제 보험료가 할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답변
합의하실당시 좀더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했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본 사고유형으로 봐선 가해차의 일방과실은 아닌것같군요. 만일 10%과실이 있다면 대차운전자인 상대가해자의 치료비는 내가가입한 보험사에서 부담하도록되어있는것을 악용한것같군요.
경미한사고이나 병원에서 일단입원진단이 발급되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곤궁한것이 현실입니다.화가날만합니다만 지금벌어진상황에선 달리 좋은방법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