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0일 청주시에서 동생과 같이 차를타고 전 조수석에 타고가던중,,,뒷차가 갑자기 달려오던 속도로 우리차를 뒤에 들이박았습니다..동생과 전 두로 꽝부딪치고 목받이에 머리를 정신없이 짛찌어서 둘다 약간의 정신을 잃었습니다.전 119로 실려가고,,진단명은 1.경추부 염좌 2.요추부 염좌 3.뇌진탕. 4추간공 골극 및 추간공 협착증(제5-6경추) 처음진단 2주 ,,그다음병원에서 3주 진단받고 집에서 통원치료 하던중 다시 입원하니 보험사의 방해로 5일 입원했다가 쫒겨 났습니다...지금은 통원치료 하고 있는중입니다. 허리 엠알아이를 찍어봐야 될텐데요 통증이 심하답니다....위에 진단 으로는 얼마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병명중 추간공 협착증이란 병명은 사고와 관련이 없는 본인의 지병입니다.
참고하시고, 충격이 심하여 허리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악화되고 저린증세가 계속된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밀검사를 한후 합의점을 찾아야할것이고, 별이상이 없다면 많은보상을 기대하긴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