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가다가 아파트 앞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타페 차량이 저를 못보고 그냥 밀었습니다.
그래서 차 앞바퀴가 제 자전거 뒷바퀴와 프레임을 밟아 브레임은 휘어리고 바퀴는 부숴졌습니다.
다행히 몸은 심하게 다치진 않았지만 다리에 멍이들고 상처가 나고 무릎과 발목에 인대가 늘어 났습니다.
사고자는 못봤다며 죄송하다고 하며 어쩔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보험사에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보험사가 일요일이라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사고는 분명 주말에도 발생하는데 사고가 나고 이틀후에 전화가 온다는게 이해가 안가더군요.
결국 월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구입한데 가서 수리 가능한지를 보라고 하더군요.
뻔히 봐도 수리가 안되는 건데,, 절차니 어쩔수 없이 자전거를 손으로 들고 갔더니 역시나 수리도 안되고 해외제품이라 부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샵 주인분과 연락을 하고 직접 와서 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음날, 무슨 사고 처리가 2틀후에나 연락이 오고 확인도 바로 안오고 다음날 하러 오는지,,
그리고 수리가 안되면 돈으로 준다고 하더니 7십만원 짜리 자전거를 5십만원에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이것도 확실하진 않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떄 용돈 모아서 처음으로 산 자전거인데, 언제 학생이 이십만원을 모아서 자전거를 다시 구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사고 났는데 아껴타던 자전거가 부숴지고 같은 자전거를 구입할수도 없게 된다니.........
분명 사고낸 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보상도 완전히 안해주고 처리를 피해자한테 맡기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번에 사고 나고 느낀건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거 같더군요. 혹시 이런게 당연한건가요.?
답변
보험회사의 처리지연이 피해자분들에게 가장 큰 불안과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자전거의 배상문제는 신재품조달가격 기준이 아니라 동종 동년식 재조달가격이므로 전액을 배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지역의 특성상 차량의 통행가능한 지역에 서있던 중이라면 과실도 10%내외 적용될듯 합니다.
다행한 것은 큰 부상이 아닌것 같네요. 부상당한 부분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자전거 관련 섭섭한 부분은 치료후 부상에 대한 합의시 위자료정도로 충당하는 방법뿐입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